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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들만 골라 성착취한 '판도라' 중형

징역 장기 8년에 단기 6년 선고

 

"딥페이크 영상 유포자를 알려주겠다"며 미성년 여학생들에게 접근해서 지속적으로 성착취한 10대 남성 '판도라(닉네임)'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재판장 이현경 부장판사)는 텔레그램으로 다수의 미성년 여성들에게 음란행위를 강요하는 등 강제추행하고 이를 영상으로 전송받아 성착취한 혐의(성착취물제작 등)로 구속 기소된 장모(18)군에 대해 징역 장기 8년에 단기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17세의 미성숙한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약 9개월에 걸쳐 10여 명이 넘는 미성년 피해자들을 기망·협박하여 강제추행하거나 성착취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 "특히 동종범죄로 2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판시했다.

 

장군은 지난해 7월부터 검거 직전인 지난 4월 19일까지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대 초반 여학생들에게 '텔레그램에서 당신의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고 있는데 유포자를 알려주겠다'며 접근했다.

이후 피해자들을 텔레그램으로 유인하고 신체 사진이나 돈을 보내면 딥페이크 사진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속였다. 이렇게 얻은 사진으로 협박해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으며 본격적인 성착취를 시작했고, 사진들은 성착취물로 제작돼 또다시 범행에 활용됐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5명을 낚아 오면 해방해 주겠다'며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거나 유인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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