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5일 전국 법원장 43명이 6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안에 대해 깊은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사법부 수장들인 대법원이 이토록 강한 어조로 입법부의 움직임을 경계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엄중한 사안이다.
회의에서 도출된 핵심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위헌 소지가 크다.
법원장들은 특정 사건에 특정 법관을 인위적으로 배당하는 것이 무작위 배당 원칙을 무너뜨리고,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둘째, ‘법왜곡죄’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했다.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법 적용을 문제 삼아 처벌하는 것은, 재판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 현직 법원장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셋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릇된 개편의 피해는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돌이킬 수 없다”고 명확히 경고했다.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이며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무리한
입법 폭주를 즉각 멈추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했다.
대법원행정처는 9일 사법개혁을 위한 공청회를 청심홀에서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