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토마쉬 후삭(Tom HUSK) 주한체코대사는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은 1995년 한-체코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이후 변화된 양국 경제관계와 조세회피 목적의 조약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근 OECD BEPS(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의 논의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 협정을 전면 개정한 것이다.
이 협정을 통해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양국에서 중복 과세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양국 간 인력·자본의 이동 및 기술 이전을 촉진하고 경제교류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서명된 한-체코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양국의 국회 비준 등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