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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환경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환경안전]2018년도 환경부 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1.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가 강화된다
2.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 차량
교체.환불 재매입 조치가  가능하고 과징금 부과율.상한액이 상향된다.
3. 환경오염시 시설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이 확대 된다.
4.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 판매시 안전기준안내와 시약 판매업
신고를 의무화 한다.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중단 신고를 의무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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