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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도박으로 딴 돈 뺏기자 살인 '징역 10년'

'심신미약 인정 할 수 없어' 판시


지인과 도박을 하고 난 후 폭행을 당하고 딴 돈을 뺏기자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0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판돈 시비로 다툼을 벌이던 상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최모(61)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사유도 없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1월4일 인천 부평구의 한 식당에서 지인 A씨(56)를 흉기로 살해하고 옆에 있던 B씨(57)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받았다.


그는 범행 전날 밤 B씨의 집에서 A씨·B씨 등 5명과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하다가 A씨로부터 "도박한 돈 내놔라, 너 못 나간다!"며 1시간 동안 폭행을 당하자 격분해 A씨를 살해하고 옆에서 보고 있던 B씨에 대해서도 흉기를 휘둘렀지만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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