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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지인 살해·암매장 후 여장하고 돈까지 인출한 40대男 항소심도 '징역 30년'

여자친구에 대해 모욕적인 말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살해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뒤 여장을 한 채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찾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뒤 돈까지 인출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박모(4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그의 카드로예금마저 인출하는 등 피해자 가족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겼다"면서 "강력범죄 전력이 없고 뒤늦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8일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50대 지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흉기와 노끈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같은 달 14일 이를 인근 수락산 자락에 암매장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범행 이후 그는 여장을 하고 은행 ATM기를 이용해 지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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