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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별거 중 아내 살해한 50대 남편 항소심도 중형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 침해

 

경제적 문제로 다투다가 별거중인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편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무신 부장판사)는 별거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이모(5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후 8시 40분께 광주의 한 아파트 안방에서 아내(당시 53·여·공무원)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그는 가정불화로 아내와 별거중이었으며 범행 당일 경제적 문제로 다투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뒤 자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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