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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신문

[속보]검찰 "조현아, 국토부 조사 전과정 개입·방해" 결론 내려

   

검찰은 "조현아, 국토부 조사 전과정 개입·방해" 결론 국토부 1차 조사받고서 '내가 뭘 잘못했느냐'며 담당상무 질책 기존 4개 혐의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추가해 기소했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국토교통부 조사 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7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특히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해 부실조사가 이뤄지도록 방해했다고 보고 그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검찰은 또 사건 발생 직후부터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국토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강요)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와 여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넘겨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국토부 김모(54) 조사관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기내 난동'과 이후 대한항공에서 사건을 은폐·조작하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의 역할 등 크게 두 가지 갈래로 수사해왔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 이륙하기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는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여분간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여성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하게 해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기가 출발한 지 몰랐다'는 취지로 끝까지 항공기항로변경죄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출입문을 폐쇄되면 운항이 시작되는 만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국토부 조사가 진행된 지난달 8∼12일 대한항공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조작 시도에 조 전 부사장의 역할이 컸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 등 다른 직원들이 국토부 조사를 받는 내내 여 상무로부터 조사 진행 상황과 계획은 물론, 일등석 승객을 회유한 경과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

그런데도 조 전 부사장은 1차 조사를 받은 직후 여 상무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뭘 잘못했느냐, 박창진(사무장)이 잘못했으니 내리게 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꾸짖는 등 '지시성 질책'을 수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기관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고 이로 인해 부실조사라는 결과가 초래됐기 때문에 여 상무와 함께 국가기관의 조사를 방해한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말했다. 여 상무는 국토부 조사를 받는 대한항공 임직원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말을 맞추게 하고, 사무장 등에게 허위 경위서 작성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번 사건이 언론에 처음 보도되기 이틀 전 박창진 사무장이 작성한 최초 보고서를 삭제하는가 하면, 검찰이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동안에도 부하 직원에게 남은 자료를 삭제하거나 컴퓨터 한 대를 바꿔치기하도록 시켰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날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조 전 부사장의 일등석 무료 탑승 의혹과 국토부 공무원들의 항공기 좌석 승급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다음은 '땅콩 회항' 대한항공 사태일지를 정리한 것이다.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가던 인천행 KE086 항공기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탑승게이트로 항공기를 되돌리고 박창진 사무장을 질책하며 항공기에서 내리게 함. ▲ 12.8 = 국토교통부, 항공법, 항공안전및보안에대한법률, 운항규정 위반 여부 조사 결정. 대한항공, 입장 자료를 통해 사과. ▲ 12.9 = 조 부사장, 기내 서비스 및 호텔사업부문 등 대한항공 모든 보직서 퇴진. 부사장 직함과 칼호텔네트워크, 왕산레저개발, 한진관광 등 대표이사직은 유지. ▲ 12.10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조 부사장 서부지검에 고발. 조 부사장, 대한항공 부사장직 사퇴. ▲ 12.11 = 검찰, 대한항공 압수수색 및 조 전 부사장 출국금지 조치. ▲ 12.12 = 조 전 부사장,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출석.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공식 사과. 박 사무장, 조 전 부사장의 욕설·폭행, 대한항공의 거짓 진술 강요 폭로. ▲ 12.14 = 조 전 부사장, 사과차 마카다미아 제공 승무원과 박 사무장 집 방문. 만나지 못해 쪽지만 전달. ▲ 12.15 = 조 전 부사장, 승무원과 박 사무장 집 다시 방문. 만나지 못하고 우편함에 편지만 남김. ▲ 12.16 = 국토부, 대한항공에 대해 행정처분을 결정.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 12.17 = 검찰, 오후 2시 조 전 부사장 소환해 12시간 동안 조사. 조 전 부사장 등 임직원 통신기록 압수. 박 사무장,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한항공의 조직적 은폐 의혹 추가 폭로. ▲ 12.18 = 검찰, 최초 보고 이메일 삭제 지시하고 거짓진술 강요 혐의로 객실 담당 여모 상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 경실련,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검찰에 수사의뢰. ▲ 12.22 = 서승환 국토부 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부 조사 문제점을 인정. 경실련, 국토부 조사 과정 관련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 12.23 = 국토부, 대한항공 출신 김모 조사관 검찰에 수사의뢰. 참여연대, 국토부 조사 과정 관련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 12.24 = 검찰,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강요·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 상무에 대해서도 증거인멸과 강요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검찰, 국토부 김 조사관 체포 및 사무실 등 압수수색. ▲ 12.25 = 검찰, 김 조사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 12.26 = 참여연대, 대한항공의 국토부 좌석 승급 특혜 의혹 검찰에 수사 의뢰. 국토부, 좌석 승급 특혜 의혹 관련 자체 감사 착수. 검찰, 국토부 김 조사관 구속. ▲ 12.30 = 검찰, 조 전 부사장·여 상무 구속. ▲ 12.31 =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땅콩 회항' 관련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문자메시지 보낸 사실 뒤늦게 알려져 논란 빚자 사과. ▲ 2015.1.6 = 참여연대, 국토부 공무원들이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를 먼저 대한항공에 조직적으로 요구했다는 의혹 제기. ▲ 1.7 = 검찰, 조 전 부사장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 여 상무와 국토부 김 조사관도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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