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올해 8억원을 들여 공동주택 노후 시설물 보수·교체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로 도로·보안등 증설·보수, 상하수도 준설·보수, 놀이터 설치·보수, 경로당 시설개선 등이다.
시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100가구 이하 소규모 단지나 국민주택단지 등에 대해서는 공사비의 10∼90% 범위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일반 공동주택 단지는 공사비의 50% 범위내에서 2천만∼5천만원, 저소득층·새터민·다문화가족 등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에는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희망 단지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공사비 산출 내역서, 자체자금 부담능력 증빙서류 등을 오는 19일부터 2월 10일까지 시 주택과에 제출하면 된다. 앞서 시는 지난 2006년부터 공동주택 보조금지원을 시작, 그동안 365개 단지에 80여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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