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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배에서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선원 김모(4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6시께 울산시 남구 매암부두에서 예인선 출항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기관장 정모(54)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울산해경안전서는 밝혔다. 김씨는 동료 선원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울산해경안전서는 김씨가 전날 술을 마시고 배에서 잠을 잔 문제로 정씨와 언쟁을 벌이다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