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의정부 화재 사고와 같은 재난을 막고자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처리 방안'을 16개 구·군에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시는 의정부 화재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 것은 인화성 외벽 마감재 시공, 스프링클러 부재, 건물 간격 협소 등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법령개정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즉시 실행 가능한 부분에 대해 조처를 하고자 이번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방안에서 법령 개정 전까지 외벽 마감재료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라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건물은 건축허가 때 외부 마감재 불연재료 등 사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시공 중인 건물도 설계변경을 통해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준공된 건축물은 외벽 마감자재 교체 시기가 도래하면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권고하라고 요청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안전을 위한 법령개정 등 입법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민이 안전한 '안전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들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