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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가족으로부터 소외감 느껴"…낫으로 아내 잔혹살해·정신질환 70대 '징역 6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가족이 선처 탄원하는 점 참작

 

정신질환을 앓아오며 가족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낀 70대 남성이 낫으로 아내를 수십차례 찔러 살해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국진 부장판사)는 흉기를 30여 차례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권모(7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의 온 몸을 낫으로 30여 차례 찔러 살해해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무거우며 남아있는 자녀들에게도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기질성 망상장애 및 분노조절장애 등을 앓으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유가족이자 남은 자녀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권씨는 지난 1972년 아내(66)와 결혼하고 혼인생활을 이어오면서 그간 자신의 헌신에 비해 경제권도 없고 가족들로부터 홀대받는다는 생각에 정신질환을 앓게 됐다.

 

그러던 중 그는 지난 5월 7일 오후 1시 30분경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외출하려는 자신을 만류하는 아내와 말다툼이 일자 그간 쌓아온 불만이 폭발해 신발장에 있던 낫으로 아내의 온 몸을 30여 차례에 걸쳐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8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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