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소방서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소방차량의 신속한 현장출동과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관내 소방통로확보지역 및 소방용수시설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
주요단속 장소는 시장지역, 주거 및 상가밀집지역, 공업지역 등 소방통로확보대상 및 장애지역 22개소와 소화전ㆍ저수조ㆍ급수탑 등 소방용수시설 인근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70개소 등 특별관리지역 92개소이다.
단속은 기간중 소방차량 이용 취약시간대(18시~20시)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위반차량 발견시 주․정차 금지 계도방송 실시 후 5분 경과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할 구청에 통보한다.
계양소방서 관계자는“출동장애지역 및 소방용수시설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소방차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