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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외도 의심' 아내와 딸 살해한 60대 징역 30년 선고

검찰청은 무기징역 구형 vs 법원은 징역 30년

 

평소 아내와 딸에게 무시당한다고 생각해 반감을 갖고 있던 중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마저 들자 살인을 계획하고 잠든 아내와 딸을 흉기로 무자비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재덕 부장판사)는 22일 흉기를 휘둘러 아내와 딸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이모(62)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무시한다는 등의 이유로 처와 딸을 잔인하게 살해하였으므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평소 아내와 딸에게 무시를 당해온다고 느껴온 이씨는 아내의 외도에 대한 의심마저 들자 이들을 모두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는 지난 7월 7일 오전 8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신의 집에서 잠든 아내의 곁으로 다가가 과도로 복부를 찌른 뒤 이를 피해 달아나는 아내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딸이 "112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신고하지 못하도록 복부 등 전신을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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