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이병기 전 비서실장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6)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른 8명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이다. 재판부는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조위 위원장이 갖는 권리는 법령에 따라 주어진 일정한 직무상 권한일 뿐"이라며 "이 권한은 추상적이고, 그 자체로는 권리의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구체화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를 중단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긍정할 수준의 인식이 있었다거나 서로 암묵적·순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