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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아이들에게 이름을”...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공적확인제’ 전국 최초 시행
경기도가 부모의 체류 자격 문제 등으로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해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공적확인제도를 도입한다. ‘있지만 없는 아이들’로 불리던 이들에게 공공기관이 공식적인 존재 증명을 부여함으로써 의료·보육·보호 체계로 진입할 수 있는 ‘생존의 열쇠’를 마련해준 것이다.  □ 행정 사각지대 해소… “존재 자체가 권리의 시작” 경기도는 안산, 고양, 화성 등 도내 10개 시군을 시작으로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공적확인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은 출생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아파도 병원에 가기 어렵고, 학대나 방임의 위험에 노출되어도 공공의 개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번 제도는 아동의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는 별개로, 지자체가 아이의 존재를 행정적으로 공식 확인해 줌으로써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 민관 협력 모델로 예산 효율성 극대화 이번 정책의 핵심은 경기도의 강력한 ‘행정력’과 민간의 ‘복지 자원’을 결합한 효율적 운영 모델에 있다. 경기도는 아동의 신원을 확인하고 ‘확인증’을 발급하는 행정 절차를 맡고, 실질적인 의료비나 주거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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