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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출생미등록 외국인아동 공적확인제도 도입
경기도청사 경기도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위한 공적확인제도를 오는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부모의 체류 자격 문제 등으로 출생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행정 체계 밖에 머물러 온 아이들이다. 이들은 ‘있지만 없는 아이들’로 의료·보호 체계에서 배제되고, 학대나 방임 위험에 노출돼도 공적 개입이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었다. 공적확인제도는 이러한 아동의 출생 사실을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다. 출생 신고와는 무관해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지만, 아이의 존재를 행정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의료·보호·지원 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출발점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 사업은 고양·화성·성남·부천·안산·시흥·안성·동두천·과천·평택 총 10개 시군에서 우선 실시되며,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보호자인 부모가 시군 담당 부서 또는 위탁센터를 찾아 공적 확인을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서류 확인 후 자녀의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가 기입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확인증’이 발급된다. 이를 바탕으로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금 신청 등 공적 서비스 이용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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