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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신문

식약처,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효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콘택트렌즈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콘택트렌즈 세정액 등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시험법을 안내하기 위해 ‘콘택트렌즈 관리용품의 효력평가 시험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눈에 직접 접촉하는 콘택트렌즈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콘택트렌즈 표면의 이물질 및 유해균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콘택트렌즈 관리용품의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콘택트렌즈 위생 관리 의약외품: 콘택트렌즈의 세척, 보존, 소독, 헹굼 등의 기능을 갖는 제품

주요 내용은 ▲세척력 시험법 ▲단백 제거력 시험법 ▲살균력 시험법 안내 등이다.

세척력 시험법은 콘택트렌즈 표면에 침착된 이물질을 씻어낼 수 있는 성분의 안전한 농도를 결정할 수 있으며, 단백 제거력 시험법은 사용 후 렌즈에 묻어 있는 누액(눈물 샘에서 나오는 액체) 등의 단백질 제거에 관여하는 분해 효소의 제거 효율을 평가할 수 있다.

살균력 시험법은 유해균(녹농균, 포도상구균, 칸디다 균 등)의 살균을 위해 사용하는 성분의 세균 성장 저해율을 평가할 수 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개발 업체가 효력 시험에 필요한 시험법의 세부 내용과 절차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제품 개발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소비자의 안전한 콘택트렌즈 사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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