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영민)과 대한건축사협회(회장 김영수)는 10월 15일, 대한건축사협회 회관에서 ‘건축설계 분야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건축설계창작물은 계획 및 설계 과정에 설계자의 지적 창작활동이 투입되므로 지식재산권으로 보호가 가능하나,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적 보호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양 기관이 포괄적 업무협력을 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건축설계창작물은 주로 저작권에 의해 보호를 받아왔는데, 저작권은 외부로 표출된 표현만을 보호해 줄 뿐, 기능과 같은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해 주지 못하므로 기능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설계창작물의 보호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기술적 아이디어가 포함된 건축설계창작물은 특허로 보호가 가능하나,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특허출원은 최근 10년간 883건에 불과한 현실이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협력사업으로는 ① 건축설계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허심사의 신뢰성을 향상 시키기 위한 열린심사(Community Patent Review) 인프라 구축, ② 특허심사 품질향상을 위한 건축설계분야 선행기술문헌 수집 및 DB화, ③ 건축설계 분야 종사자들의 지식재산 인식제고와 심사관의 건축설계기술 이해 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간 교육 프로그램 마련, ④ 심각한 안전상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출원기술의 등록 방지를 위한 협조 체계 구축 등이 있다.
이외에도, 기존의 저작권에 의해 건축설계창작물을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를 통해 창작물의 표현시점을 쉽게 입증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관련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준석 특허청 차장은 “기술적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는 건축설계창작물이 정당하게 보호받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특허청은 건축사협회와 협력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특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이며, 이를 통해 건축설계분야 업계의 기술경쟁력이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출처: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