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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신문

법무부, 변호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믿음직한 변호사, 깨끗한 법률시장’을 만들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 주요 내용
안전하고 믿음직한 변호사 만들기


△법무법인(유한) 설립요건 완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 도입
△변호사와 의뢰인의 금품 분리·보관제도 도입
△실무수습 완료한 사람만 변호사 등록

깨끗한 법률시장 만들기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자료 외 활동내역 제출의무 부과
△퇴직공직자 로펌 취업 결격사유 도입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책임보험 등으로 소비자 보호에 충실한 법무법인(유한) 설립이 늘어나고, 변호사의 전문분야를 손쉽게 알 수 있으며, 변호사와 의뢰인 간 분쟁우려가 줄어들어 변호사와 국민들이 모두 안심하고 법률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공직경험을 가진 변호사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법률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한다.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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