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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신문

식약처, 동방제약 제조·유통품목에 대한 잠정 판매중지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정황이 발견되어 ㈜동방제약의 ‘징코민플러스정120mg‘, ’징코민정80mg'에 대하여 7월 4일 잠정 판매중지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의 제조과정 중에서 제조·품질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정황이 있어 ‘약사법’ 제71조제2항에 규정된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 해소를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이다.

식약처는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동방제약에서 제조·유통한 ‘징코민플러스정120mg‘, ’징코민정80mg'을 취급하는 도매상 등에서도 판매를 중지할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충북 청원군 오송읍에 본부가 있다.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정승 전 농림수산부 차관이 2013년부터 초대 처장을 맡고 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kf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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