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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종숙모에 앙심 품고 흉기로 90여 차례 찔러 살해한 조현병 환자 '징역 25년'

편집형 조현병을 앓던 중 망상에 빠져 '잔혹 살해'

 

이웃에 거주하는 종숙모가 수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벽 두드리는 소리를 내고 자신의 머릿속에 생각을 주입한다는 망상에 빠져 앙심을 품던 중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언도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박찬석 부장판사)는 흉기를 수십차례 휘둘러 종숙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유모(40)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망상에 빠진 나머지 식칼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였으며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면서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감을 표현하거나 유가족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고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는 등 따뜻한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잔혹하게 살해당하였다는 슬픔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도리어 피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그의 주장에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과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의 남편은 사촌인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그의 조현병 치료를 수차례 충고하였음에도 결국 방치로 인해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원통한 심정을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을 부득이하게 고려할 수 밖에 없고 피고인이 폭력과 상해 등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실형 전과가 없는 점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영면하신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피해가족 입장에서는 재판부의 판결 내용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으나 본 재판부는 피해자와 유족들이 당한 고통과 상처를 비롯하여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피고인에게 엄정하고 적정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정성껏 심리하고 판단하려 노력하였음을 밝힌다"고 말하며 "아울러 이러한 재판절차를 통하여 피고인에게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각성하고 참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고인이 된 피해자, 그리고 유족들 한 분, 한 분에게는 조금이나마 상처에 위안이 되고 하루빨리 평안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끝을 맺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유씨는 이웃에 거주하는 종숙모(64·여)가 몇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벽 등을 두드리는 소리를 내고 자신의 머릿속에 생각을 주입한다는 망상을 하여 오던 중 지난 7월 4일 새벽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자 '종숙모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오해하여 살해할 마음을 품고 오전 7시 10분경 집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안동시 바로 이웃에 거주하는 종숙모를 찾던 중 때마침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종숙모를 발견하자 다가가 칼로 전신을 약 90여 차례 마구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편집형 조현병을 앓던 그는 2009년에서 2012년까지 3차례의 상해 등 폭력범죄로 입건돼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을 주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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