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결과 지적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승강기 사고대응요령 관리미흡 96개소, 안전이용홍보미흡 63개소, 안전관리자 교육미흡 12개소, 안전용품 미확보 8개소 및 비상호출장치 작동불량 70건, 검사합격증명서 미부착 59건 등 이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검사합격증명서를 분실한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로 증명서를 재발급받아 부착하도록 했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거나, 미처 안전 교육을 받지 않은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선임 및 교육을 받도록 독려했다. 또한, 장마철 미끄러짐 사고예방을 위한 매트 등 안전용품의 관리가 소홀한 곳은 즉시 비치토록 했고, 사고대응요령 숙지 및 안전이용홍보가 미흡한 관리주체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노후된 시설 부품 및 작동상태가 미흡한 곳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정비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에스컬레이터 ‘역주행방지장치’와 ‘안전솔’ 및 엘리베이터 ‘정전 시 자동구출운전장치’, ‘비상통화 외부연결장치’, ‘비상전원’ 등 안전설비를 적극 설치토록 개선권고 했다. 지난해 9월15일자 시행으로 설치가 진행중인 승강기 ‘비상통화외부연결장치’는 지난 6월 30일 현재 약 48%가 설치됐고, 나머지 미 설치된 승강기에 대해서는 내년 3월 15일까지 설치토록 독려했다.
안전행정부는 지자체, 검사기관 및 유지관리업체와 함께 연중 상시적인 안전점검과 개선조치로 사고예방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번 고층건물 승강기의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조치를 완료 할 예정이며, 다가오는 10월 중에는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을 실시해,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거나,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는 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담당 : 승강기안전과 최순환 (02-2100-3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