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농장에서 판매단계까지 축산물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시스템 구축을 통한 축산물 위생·안전성제고를 위하여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14년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대상자 23개소가 순조롭게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2014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은 축산농가 및 축산물작업장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 희망신청자에 대하여 일정 자격요건 및 심사를 통하여 ‘14. 3월 사업대상자 23개소를 선정하였으며, HACCP컨설팅 지원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4개 지원업체를 선정하여 사업대상자별로 계약체결을 완료하여 현재 컨설팅을 진행중에 있다.
‘14. 8월 현재 HACCP 기준서 마련과 개별 컨설팅을 통해 인증기관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 9개소를 지정신청 하였고 14개소는 현재 컨설팅 중에 있으며, 11월말까지는 컨설팅을 완료하여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 ‘12 추진실적 : 29개소·232백만원(한우 16, 양돈 7, 젖소 2, 닭 1, 판매업 2. 가공 1)
- ‘13 추진실적 : 25개소·200백만원(한우 4, 젖소 1, 양돈 10, 닭 6, 식육포장 3, 가공 1)
축산물 HACCP은 정부의 다양한 HACCP 사업 참여 정책과 소비자들(학교급식, 대형마트, 식자재업체, 호텔 등)이 축산물 납품시 HACCP 인증을 요구하고, 농가 및 축산물업계에도 고품질, 위생·안전 축산물 생산의 인식 제고 및 FTA 등 시장 경쟁력 강화에 효과적인 제도로 인정받고 있어 전년도 보다 11.2% 증가한 268개 업체가 축산물 HACCP 인증을 받는 등 제주축산물 안전성이 쾌속 질주하고 있다.
※ 제주지역 축산물 HACCP 인증업체 수(‘14. 7월말 현재 ) : 268개소 (도축장 3, 집유장 1, 유가공 2, 식육가공 7, 알가공 2, 식육포장 35, 사료 4, 판매업 7, 가축사육업 200, 축산물운반 3, 종축업 4)
앞으로 우리도에서는 생산부터 유통까지 일관된 축산물 HACCP 지정확대를 도모하여 제주 축산물의 고부가가치 생산·유통기반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며, 축산물 HACCP 지정농가·업소는 정책지원 우선순위 부여 등 적극적으로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확대 할 계획이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www.je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