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15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일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 기준으로는 2주 만에 파기환송심이 열리게 된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신속 심리해 결론 내린 데 이어 고법도 배당 당일 곧바로 기일을 지정해 절차 본격화에 들어간 모양새다. 다만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고 6·3 대선을 불과 19일 남겨둔 시점이라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판부는 이날 이 후보 측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함께 발송했다. 동시에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바로 보냈다. 인천지법은 이 후보의 자택 주소지를, 서울남부지법은 민주당과 국회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를 각각 관할하는 법원이다. 통상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송달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 집행관에게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요청하는데, 우편 발송과 동시에 인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