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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해 옛 애인 강간하고 불법촬영한 20대 '징역 5년'

성착취·강간 피고인에 중형선고

 

자신에게 결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협박해 성관계를 맺고 이 장면을 불법촬영한 것도 모자라 수시로 불러내 폭행 및 강간까지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곽경평 부장판사)는 결별통보한 여자친구를 불러내 협박하고 강간한 혐의(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박모(24)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 때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수차례에 걸쳐 폭행, 협박하여 강간, 유사강간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했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유서를 작성하고 자살을 기도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아직도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2018년경 술자리에서 알게 된 A(20)양과 지난해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약 2개월간 교제하였으나 A양으로부터 결별통보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예전에 미리 찍어둔 성관계 영상을 빌미삼아 그녀를 강간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2018년 8월부터 지난 2월 29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전북 순창의 무인텔 등에서 미리 촬영해 둔 A양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며, '지인들에게 모두 유포하고 너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해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거나 A양을 폭행, 또는 강간한 혐의(강간 등)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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